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점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음식점, 고시원,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 먹고, 즐기고, 휴식 할 수 있는 곳이 해당한다. 지난해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사망 9명, 부상 25명)에서 보듯,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복잡한 실내구조, 실내장식물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 이용객들의 위험대처능력 부족 등 대형사고 요인을 잠재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해당업주들의 각별한 예방 점검을 필수로 한다.
소방관서에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종합정밀점검 실시 등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10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인터넷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피해를 낮추고자 한다.
다중이용업소 인터넷 자율 안전점검은 분기마다 1회씩 다중이용업주 또는 영업장이 속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스스로 해당 소방서의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소방서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점검(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클릭만으로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인터넷 자율 안전점검의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공백을 보완해 화재위험 사각지대를 줄일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주들의 편리를 도모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점검 내용은 ▷소화기 비치 여부 ▷피난 유도선 ▷피난 안내도의 올바른 게시 등으로 화재 예방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다. 다중이용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소는 1년간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 결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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