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캠퍼스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은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때 대학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校舍)로 사용하되, 해당 교사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의 건물을 빌리거나 건물 일부를 분양받았으면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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