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주하 아나운서가 편 강 모(43)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지난 9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주하는 9년간의 결혼 기간 내내 남편 강 씨의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2명의 자녀까지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매체는 김주하의 지인을 통해 “강 씨는 결혼 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했다다. 화가 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주하 아나운서는 앞서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했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지난 2011년 둘째 딸을 출산한 뒤 1년 8개월간 휴직을 하다 지난 4월 MBC에 복귀했다. 속보팀 이슈팀기자 /nicesn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