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학교 공금으로 카드 빚을 갚은 인천시 교육청 여성 기능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학교 공금으로 자신의 카드 빚을 갚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A(41ㆍ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9월 인천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교 공금 7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학교 자금 1억5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학교 회계의 예금란에 실제 잔액 보다 많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인수인계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빼돌린 돈을 갚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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