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입증 방법과 소송, 분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자들을 위해 관련 직원을 파견해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녹취록이나 투자관련서류 제공과 관련된 설명 및 상담을 비롯해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및 비교 등이 이뤄진다.
또 별도 부스를 설치해 금감원 변호사의 개별 법률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신청자 수에 따라 설명회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fss.or.kr)와 금융상담 전화(1332)로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을 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담당자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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