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일의료기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ㆍ효과를 ‘체지방 분해, 혈액순환 촉진, 대사기능 향상’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쓰리엠의 압박스타킹은 ‘가벼운 하지정맥류, 부종ㆍ피로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단속에 적발됐다. 드림홈쇼핑도 핀홀안경이 ‘수술 없이 쓰기만 하면 시력이 최대 2.0까지 회복된다’고 과장 광고했으며 대한의료기의 사지압박순환장치는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밖에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ㆍ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에 ‘목통증ㆍ어깨결림ㆍ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잦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ㆍ신문 등에 게재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0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보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상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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