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인천 부평○○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철거업체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로 전 추진위원장 A(57) 씨와 전 사무장 B(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인 모 건설 전무이사에게 “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2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모 6회에 걸쳐 4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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