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세청이 통상 9월 말에 지급해 오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올해는 20여 일 앞당긴 9일부터 지급한다. 이는 추석 명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최종 76만 9000가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과 연령·재산 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4537억원이 지급된 후 올해 5년째로, 누적 지급액은 2조45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통상 9월 말에 지급해 오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올해는 20여 일 앞당긴 9일부터 지급한다. 이는 추석 명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통상 9월 말에 지급해 오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올해는 20여 일 앞당긴 9일부터 지급한다. 이는 추석 명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만 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660억 원 줄어들었다.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지난해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해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334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