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가짜 ‘불륜시약’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산성 및 염기성 물질에 반응하는 산염기 지시약을 남성 정액에만 반응하는 ‘불륜시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서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불륜시약이라고 속여 928명에게 1세트당 4만9000원∼12만9000원에 판매, 총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륜시약은 남성 정액에만 반응하므로 속옷에 뿌려 붉게 변하면 성관계를 한 것이 확실해 외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광고해 제품을 팔았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B(42) 씨는 지난 4월 A 씨로부터 8만5000원에 구입한 불륜시약을 아내의 속옷에 뿌렸다. 속옷이 붉은색으로 변하자 B 씨는 A 씨에게 문의했고 “외도한 것이 확실하니 흥신소 등에 의뢰해 확실한 물증을 잡아라”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아내를 끈질기게 추궁했으나 아내는 완강하게 부인했고 결국 이혼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상하게 여긴 B 씨는 민간 유전자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아내의 속옷에 정액이 묻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불륜시약은 정액뿐 아니라 물, 소변, 두부, 우유, 계란 등에도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증되지 않은 불륜시약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른바 ‘불륜시약’에 대해 국과수에 성분감정을 의뢰해 가짜라는 것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불륜시약은 모두 가짜로 보이므로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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