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A 씨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계좌이체 과정 중 컴퓨터 화면이 깜박거리는 증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A 씨는 이체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계좌이체 후 A 씨는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자결제이체 확인서 상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인물의 계좌로 29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은 인터넷 뱅킹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위해 입력한 계좌정보ㆍ이체금액을 무단으로 변경해 모르는 제3의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진화된 수법의 메모리해킹 수법이 보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수법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이체번호ㆍ이체금액을 변조해 다른 은행계좌로 예금을 빼돌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이런 피해사례는 2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신종 메모리해킹은 피해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이체결과를 확인할 때라야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신종 수법에 대비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보안업체에서 즉각 취약점을 수정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화면이 깜빡거린다거나 비정상적 동작이 감지될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킹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컴퓨터ㆍ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저장해선 안 된다. 또 가급적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와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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