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추징금을 내기 위해 자진납부한 재산중 26억여원이 일차로 국고에 환수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부장 김형준)은 전 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000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추징금 환수 계좌로 24일 14억5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곧 입금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 일가는 10일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이보다 30억원 가량 더 많은 1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전날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 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 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 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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