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30일까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인증신청 대상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으로, 관내에서 학교ㆍ보육시설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승강구 보조발판 ▷차량 정차 및 어린이 하차를 표시해주는 경광등 ▷어린이 승ㆍ하차를 확인 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등과 같은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규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도 필수다.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 및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도 거쳐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구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2009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117대의 차량을 인증했다.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 설치비용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운전자 안전교육을 위한 제반비용 등을 지원해, 통학차량 운영기관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녹색교통과에서 받는다. 이때 인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학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에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를 만들겠다”라며 “지속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운전자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