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선교원으로 위장한 업소를차려놓고 주로 여성에게 무면허 침 시술 등을 해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61)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다세대주택 지하에 차린 치유선교원에 마사지 침대와 적외선 치료기를 설치해놓고 손님 4300명에게 1만3000여 차례의 무면허 침, 뜸, 마사지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업소 입구에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시술비 명목으로 1명당 5000원에서 2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신의 계시를 받아 치료한다”고 속여왔으며 2009년 척추 교정을 한다면서 환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혈을 통하게 해 병을 치료한다”며 여성 손님에게 치마로 갈아입도록하고 마사지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단속에 대비해 종교시설로 가장하고 치료비를 헌금함에 넣게 했다”며 “50∼60대 여성들 사이에서 싸게 치료해준다는 소문이 퍼져 손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7년 넘게 무허가로 영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