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사무용품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자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인사팀장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6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납품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시교육청 행정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 10일부터 지난 1월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 주차장에서 사무기기 납품업자 B(41) 씨로부터 인천지역 일선 학교의 납품 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16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교육청에서 예산과 현안사업비를 일선 학교에 집행하는 예산팀장으로, 지난해 3월부터는 행정관리국 인사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편법승진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A씨의 개인비리를 포착, 지난 6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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