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집에 화염병을 던졌던 30대 회사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형철 부장검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회사원 임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안쪽으로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소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척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불은 집 건물 쪽으로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라는 단체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씨는 앞서 ‘국정원의 대선ㆍ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원세훈 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달아난 임씨의 공범을 기소중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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