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출소한 지 한달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댄 4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ㆍ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29만4000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판사는 “전 씨는 2006년 이래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 씨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유통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전 씨는 지난 2011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하지만 바로 출소 다음달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필로폰 5g을 사는 등 올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필로폰 35g을 1085만원에 매수했다. 전 씨는 사들인 필로폰 중 8.35g을 12차례에 걸쳐 총 570만원에 판매하고 0.95g을 무상으로 교부했다. 전 씨 본인도 지난해 12월 포천의 한 주차장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하는 등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대마초도 수차례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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