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신분증과 토지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붙잡혔다.
16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위조한 피해자 B(58) 씨의 주민등록증과 B 씨 소유인 인천 연수구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제출, 1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들은 B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인천시 재개발지역의 토지 정보를 입수하다가 B 씨의 신상정보와 땅 소유 내용을 알아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땐 B 씨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C(56) 씨를 내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범행 4개월 뒤인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의 등기 필증을 확인하다 새마을금고에 담보가 잡혀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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