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땅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흐름을 캐는 과정에서 포착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과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간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다소 지지부진하던 추징원 확보와 관련 범죄 수사에 결정적 물꼬를 터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를 구속하면서 이 씨에 대해 땅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재용 씨가 각각 지분 100%, 60%를 보유한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에 넘긴 15만평 임야는 이미 14일 압류 조치했다. 이 씨가 재용 씨에게 28억원에 넘긴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93억원 가량으로, 실거래가는 300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불법 무상 증여로 보고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 땅을 주요 추징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 씨가 장인 강모 씨,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 씨의 지인 김모 씨와 분할보유하고 있던 서울 한남동 11-262 부지에 대해서도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땅은 2011년 박모 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됐지만 검찰은 이 거래를 자금 세탁 절차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재용 씨가 지난 6월말 몰래 매각한 40억원 상당 서울 이태원동 2채의 고급빌라로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이 건물도 압류했다. 이 역시 환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검찰은 앞서 전 씨 장남 재국 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서 수백여점의 미술품을 압류했지만 대부분 큰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어서 이대로는 추징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재국 씨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차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조사 성과도 기대키 어려워 속앓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부동산 거래에 주목한 것이 그간의 부진을 만회할 만큼 큰 성과를 안겨줬다. 검찰이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라는 목표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도 땅 거래 의혹을 풀어내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4) 여사로부터 84년 넘겨받았던 안양시 관양동 땅을 2006년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 씨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자금 유입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 이 씨가 2005년 건설업체에 수백억원에 매각한 오산 양산동의 다른 땅 13만여평에 대해서도 비자금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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