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40대 남성이 다방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다방에서 4시간 동안 커피 20잔을 주문해 마시던 중 그만 나가달라며 결제를 요구하는 다방여주인 B씨를 재떨이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떨이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기절해 있다가 도망치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