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경찰이 처음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A(43) 씨에 대해 802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출동경찰 인건비와 위자료 800만원, 순찰차 기름값 2만원이 포함됐다.
A 씨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스크린 경륜장 입장이 거절되자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관악경찰서 서장,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원 등을 포함한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2시간 동안의 수색이 이뤄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허위112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정작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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