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원춘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오재성)는 28일 중국동포 오원춘(42) 씨에게 살해된 A(28ㆍ여) 씨의 부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 유족은 국가로부터 총 1억여원을 배상받게 된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지난해 4월1일 수원시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 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A 씨는 전화로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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