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액운을 없애 주겠다며 굿값을 챙긴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자신의 가게 손님을 상대로 “액운을 떨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굿값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피해자에게 땅 매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 빌려 가로챈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실제로 굿을 하는데 든 돈은 1100만원에 불과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물질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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