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영삼 전 대통령 전 자택 비서실 직원 문모(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에서 A 씨를 만나 “지인이 안성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분식코너를 운영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익금으로 400만∼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문 씨는 2008년 김 전 대통령의 부친 김홍조 옹이 별세할 당시 임종을 지키기도 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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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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