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교통공사가 ㈜신세계가 부담해야 할 인천종합터미널 증축 비용을 교통공사 부채로 잡는 것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밝혀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8일 인천남동경찰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 직원 A(54ㆍ3급)씨와 B(45ㆍ여ㆍ5급) 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7월께 신세계가 증축한 인천시 남구 관교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주차타워와 쇼핑센터(68억원), 지난 2011년 12월 경관육교(21억원)에 대해 “신세계가 부담한 시설투자비를 임대료로 간주해 회계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증축공사비 89억원이 회계상 부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장기선수수익’으로 잡힌 것으로 나타나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신세계가 미리 낸 것으로 인정했다.
교통공사는 그러나 이 합의가 공사 경영진의 결재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실무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증축에 따른 수혜자인 신세계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해 준 합의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담당 직원들이 임의로 저지른 일인지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교통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담당 직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공사 실무진이 신세계 측과 유착해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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