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사건 지연 개선안 마련
A 기업은 지난 2009년 9월 B 기업이 자사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년 뒤인 2010년 9월 결과는 무혐의로 끝났다. 그해 10월 2차 신고했지만 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3차 신고 뒤에야 공정위는 2013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고 후 공정위의 조치기간이 무려 4년 가까이 소요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늑장 처리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공정거래 신고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신고사건 지연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건인지ㆍ관리 사무규정 및 사건처리수칙’을 제정해 시급하고 중요한 신고사건은 우선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고사건의 조사ㆍ처리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신고ㆍ제보ㆍ이첩 등 일체의 조사 정보를 인지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사건처리 단계별로 담당자ㆍ상급자가 준수해야 할 중간보고 및 장기사건 관리 등에 대한 행동기준 수칙도 정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고사건이 일정기간 이상 길어지면 장기사건이 식별되고 경고 등이 켜지도록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인원 등의 증가 방안도 추진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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