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2015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뒷자석의 경우 10명 중 2명만이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도로의 경우 운전석에서 87.1%가, 조수석에서 71.6%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석에서 83.6%, 조수석에서 75.6% 착용률을 보였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미화된 뒷자석의 경우 착용률이 21.3%에 그쳤다.
한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 평균 90%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독일 95%, 영국 89%, 일본 64%과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49만5729건으로 지난 3년간 7월까지의 평균 32만3262건에 비해 약 53% 가량 급증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자동차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엔 의무가 아니다.
정부는 현재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오는 2015년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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