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가기 위해 들어선 고속도로가 오히려 더 막힌다면 앞으로 통행료를 되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3일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가 공사나 차량증가 등을 이유로 정체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빨리가기 위한 것인데, 공사와 차량의 증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도 평소와 같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보상해주고 있는 철도처럼, 도로도 보상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대만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1993년부터 춘절기간에는 시간대별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등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교통량 분산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김하은ㆍ박사라 인턴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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