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행세를 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로 은행ㆍ대부업체 등에서 4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A(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서울 응봉동에 위치한 모 부동산중개소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각각 집주인과 가짜 임차인을 가장해 전세계약서를 만든 다음 보험회사에 대출을 신청해 약 4억3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월세 등 인터넷에 올라 있는 매물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매물정보(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를 파악해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이들은 실제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며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일당 중 한 명의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집 열쇠 등을 갖고 일당 중 한 명이 집주인 행세를 했고, 다른 한 명은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해 부동산중개소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전세대출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했다.
일당은 그동안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총책, 주민등록증 위조책, 가짜 집주인ㆍ전세계약자를 지시하는 중간책, 가짜 집주인ㆍ전세계약자 역할을 하는 행동책, 돈을 찾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ㆍ대포통장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면 쉽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수법으로 강동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에서도 7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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