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학교 운동장에서 상습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5)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농구장과 축구장 등에서 10회에 걸쳐 학생들의 지갑, 휴대전화 등 총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학생들이 운동에 집중하느라 소지품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반바지와 티셔츠, 모자 등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하는 척하다 금품을 훔쳤으며, 범행 후에는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빈 지갑과 가방 등을 버렸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종전과로 징역을 살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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