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ㆍ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챙기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ㆍ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혐의를 추궁했으나 원 전 원장은 “친분 관계가 있어 생일선물등은 일부 주고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퇴임 후 3개월여 만에 철창신세를 지는 셈이 된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구속은 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