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무열이 입영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7월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병역기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무열은 내년 7월 8일까지 군 복무 기간을 채운 뒤 만기 재대해야 한다.

앞서 김무열은 지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무열의 병역 면제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영화 및 뮤지컬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지원 이슈팀기자 /jwon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