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자동차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 보험료가 8∼38% 인하된다. 현재 기명 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실제로 운전을 했더라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기명 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중 누구를 경력 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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