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 제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일은 복지부가 대법원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복지부는 앞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바 있다.
양 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가 공공의료에 쓰여야만 매각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며 조건부 승인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제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실익이 없어 제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영 장관이 법률상직무유기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하고 “진 장관은 법령에 정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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