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 적용…공장건설 등 탄력 기대
정부가 11일 청와대에 ‘입지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토지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입지규제를 노무현정부 이전에 시행하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꾼 것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 금지 가능 목록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 이에 따라 전 국토의 11%에 해당하는 계획관리구역의 경우 아파트, 음식점ㆍ숙박시설(조례금지지역), 공해공장, 3000㎡이상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팀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네거티브 시스템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단지별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신도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의 지원시설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해 IT기업, 벤처시설 건설을 유도키로 했다. 도시첨단산단으로 공급하면 토지 공급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특히 동탄2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금융ㆍ교육·정보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등에도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대규모 고층 건물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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