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는 것은 물론,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A 교회와 A 교회 담임목사 변모 씨가 “이단이라 표현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총회는 지난 2009년 산하의 이단ㆍ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수행한 A 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 교회 측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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