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길 가던 할머니를 뒤따라가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안모(68ㆍ여) 씨를 때리고 가방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조모(45ㆍ무직)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연로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는 절도만 저지르다 이번에 강도까지 저질러 범죄 성향이 더 강화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 “조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도로에서 안모(68ㆍ여) 씨가 골목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안 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휴대폰, 지갑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았다.

조 씨는 2008년 특가법 상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했으며 절도로 9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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