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의 직위해제 및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안행부는 11일 담당 직원이었던 행정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289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정산하며 13개 단체에서 남은 보조금 1억61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그의 행적은 안행부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지난달 26일 제보를 받고 나흘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시인했으나 “어머니의 빚을 급하게 갚아야 했다”며 변명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준 보조금이 남으면 되돌려받아 국고에 넣어야하나 그는 자신의 돈으로 사용했고 감사가 시작되며 A씨는 유용했던 전액을 변제했다.
안행부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도 고발했다.이와함께 담당부서에 납부고지서에 의한 보조금 반납절차 표준화, 납부고지서 발급ㆍ발송 대장 비치, 채무과다 공무원에 대한 예산ㆍ회계ㆍ보조금ㆍ교부세ㆍ기금관리 등 업무분장 금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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