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송도유원지 불법 중고차매매단지가 인천 연수구청의 퇴출 행정대집행에서 일단 모면하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인천도시관광㈜ 등 131명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계고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 송도유원지 불법 중고차매매단지 퇴출 작전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당장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17일 항고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송도유원지 일원은 향후 친환경 녹색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돼야 하는데 환경오염이 불보듯 뻔한 중고차단지로 전락되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관광㈜은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수익을 내기 위해 중고차 수출업체에 부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연수구는 이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지난 4월부터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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