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문란 8명중 7명 중징계 現인원 내달 복무부대 재배치
‘껍데기만 군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제도’가 결국 폐지됐다. 국방부는 18일 연예병사 관리 운영 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먼저 국방 홍보지원대원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는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한 것은 최근 지방공연을 마치고 심야에 성인업소를 찾는 모습이 공중파를 통해 공개되는 등 연예병사들의 비행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 운용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은 불미스런 문제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15명인 홍보지원대원은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방 병사와 함께 복무토록 했다. 이번 감사 결과 징계대상에 포함된 6명은 징계가 끝난 뒤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연예병사제도 폐지 이후 국군방송의 위문열차 프로그램 진행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방문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운영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국방홍보지원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군기강 문란 행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비롯해 관련자와 관리부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면서 “연예병사와 함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과 2개 부서를 경고하고 홍보병사 가운데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 중징계, 1명 경징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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