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썩은 새우젓 등을 수도권 지역의 대형마트에 공급해 온 A(50)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식품 소분영업시설과 냉동창고 등을 갖춘 물류창고(580㎡ 규모)를 설치해 놓고 썩은 새우젓에 제조 연월일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제조일 등이 없는 무표시 새우젓 1.9t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울, 경기도 내 7개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새우젓 외에 무등록업체에서 만든 고춧가루 540kg도 함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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