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에어로빅 강사를 7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괴롭힌 40대 주부가 구속 기소됐다.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수)에 따르면 박모(41ㆍ여)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노원구의 에어로빅 학원에 다니며 알게 된 강사 A(38ㆍ여) 씨에게 첫눈에 반해 매일 쫓아다녔다.
남편과 자녀 둘을 둔 주부 박 씨는 가정이 있는 A 씨에게 “결혼해 달라”며 괴롭혔다. A 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 있는가 하면 A 씨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갔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 씨는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A 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움켜쥐는가 하면 수시로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 씨는 폭행, 주거침입, 모욕 등으로 6차례 불구속 입건돼 벌금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A 씨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접근금지 가처분도 무시하고 매일 A 씨를 찾아가 괴롭혔다. 정신과의사 감정 결과, 박 씨는 애정 망상증, 편집증, 우울증 등을 앓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검찰은 박 씨를 폭행,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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