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대한변협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무료법률상담’과 대한변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박원순(첫번째줄 오른쪽 네번째) 시장과 위철환(다섯번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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