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김종학 PD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종학 PD는 지난해 연출한 SBS 드라마 ‘신의’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강남경찰서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조사를 위해 잠시 귀국했던 그는 출국도 금지된 상태였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주에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PD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고시텔 5층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된 사건으로 그가 심적 압박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1일부터 이 고시텔에 묵었던 김 PD는 출입문 등을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였고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PD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배임 및 형령ㆍ사기 혐의 등에 대한 사건도 종결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최근까지도 SBS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김종학 PD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돼 사실상 수사는 종결될 전망이다”고 밝혔다고 스타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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