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배로 배달 중인 컴퓨터 부품을 마치 자신이 수령자인 것처럼 속여 중간에 가로챈 혐의(절도)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택배 수령자를 사칭해 배송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 물건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컴퓨터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A 씨는 택배로 배달되는 컴퓨터 부품이 상가 집하장에 모인 뒤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하장에서 택배 상자에 기재된 수령자의 이름, 상호, 지역 등의 정보를 파악했다.
이후 A 씨는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지금 배송지 근처에 있으니 이곳으로 택배를 직접 갖다 달라”고 요구해 택배를 가로채 왔다.
또 고가의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컴퓨터 부품 매장을 방문,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대금을 송금하는 척하다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부품 상자를 들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씨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블로그나 상가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신고 포상금을 거는 등 컴퓨터 부품 상가를 상대로 한 범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범행 대상을 홍삼 등 고가의 건강식품으로 바꿔가며 범행을 저지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훔친 물건을 PC방 전용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PC방 업그레이드 후 남은 제품이라고 속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과계자는 “A 씨의 범행으로 택배회사와 물품을 보낸 전자상가 사이에 책임 소재로 법정분쟁이 야기되고 있다”며 “택배 물류 유통 과정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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