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A(40)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양보다 10∼45% 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 총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가 운영하는 B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611만팩, 76억여원 상당의 돈가스를 판매했다. 이 돈가스에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이었으나 실제 함량은 16.8% 부족한 135g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홈쇼핑,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홈쇼핑 재구매율이 5%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가 매출의 35%에 달하고 연예인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 원감 절감 차원에서도 등심함량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C업체는 표시된 등심 함량 약 350g보다 45.1%나 부족한 192g을 넣은 돈가스 2만7000팩(8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등심함량을 높게 표시하는 게 관행”이라며 “시장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업체는 수사 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B업체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측정방식을 이용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 업체는 “돈가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혀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들다”며 “등심 함량은 돈가스 제조 전 투입되는 등심의 양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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