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감기약을 먹고 실명한 여성이 약을 판매한 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예외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복약 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감기약을 먹은 후 부작용으로 실명한 김모(37) 씨와 가족들이 약사와 병원,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월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A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사먹은 후 온몸에 통증이 심해지자 진통제까지 먹었지만,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의 상태는 그 중에서도 심한 증상을 지칭하는 중독성표피괴사융해증(TEN)이었다.
SJS와 TEN은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입과 호흡기 등의 점막이 파괴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TEN의 치사율은 30~4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김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각막 손상으로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자 약사와 A제약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SJS 발병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감기약 외에도 진통제 등을 복용한 점을 들어 “김 씨가 A제약사 감기약 때문에 SJS가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제약사를 상대로 한 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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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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