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28) 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B(27ㆍ여)씨의 원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같은 원룸 바로 옆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평소 B 씨가 혼자사는 것을 알고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B 씨의 방에 찍힌 피의자의 발자국과 A 씨의 슬리퍼 모양이 같은 것을 확인,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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