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회장과 이 단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최 회장과 부회장 김모(61) 씨, 사무총장 김모(59)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김 씨의 책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 출판기념회를 핑계로 박 대통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등은 출판기념회 초대 명목으로 일간지에 사실상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광고를 낸 후, “왜 박근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은 또 기념회에 참석한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어린시절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영상물을 상영하고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을 했다.

지난 2006년 결성된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강령과 정관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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