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현금 등 1000여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47)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3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자재백화점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어음 등 10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14범인 A 씨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경첩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간 이 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 2월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A 씨는 최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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