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간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이 올라갔다.
부당 공동행위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될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7%에서 8%로 높아지는 것이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부당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책정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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